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을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하기 위하여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최대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 시 매월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, 만기해지 시비과세혜택을 볼 수 있는 정부지원금융상품
<일시납입?>
- ① 일시납입금액은 최소 200만원부터 최대 청년희망적금 만기수령금으로 받은 금액까지 납입가능
- ② 가입자가 선택하는 ‘월 설정금액’으로 매월 전환납입된다고 간주함
- ③ 월 설정금액은 40,50,60,70만원 중 하나를 선택(청년도약계좌 개설 이후 변경 불가) * 가입자의 목적에 따라 설정해주시기 바랍니다.
- ④ 일시납입금액은 월 설정금액의 배수*로 설정하여야 함
- ⑤ 일시납입금액에 대한 정부기여금도 일시에 지급*하며, 정부기여금 규모는 ➊월 설정금액, ➋가입기준 개인소득에 따른 매칭비율및 ➌일시납입금이 전환납입된다고 간주되는 개월수(일시납입금액÷월 설정금액, 이하 ‘일시납입금 전환기간’)에 따라 결정
- ⑥ 신규납입은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이 종료된 이후부터 가능하며, 60개월(5년)에서 일시납입금 전환기간을 뺀 기간동안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함
쉽게 설명하자면 청년희망적금 만기될 때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넣으면 그 개월 수만큼 인정해 준다는 의미라고 함.
예를 들어 50만 원씩 17개월을 청년희망적금에 저축하였고 그 금액을 일시납입하면 청년도약계좌에서 17개월을 50만 원씩 저축할 걸로 인식하여 남은 43개월만 적금을 넣어도 만기가 된다는 의미라고 함.
<완화된 신청조건?>
*병역이행기간(최대 6년)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
※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
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·자매(미성년자)를 기준으로 판단
참고 : ‘22년 기준 중위소득 250%
1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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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,344,3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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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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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7,802,5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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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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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25,841,03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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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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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53,632,4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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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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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0,735,4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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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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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7,210,12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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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인 가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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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3,417,7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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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주의사항>
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<가입절차>
청년도약계좌 가입심사 절차
① 나이 및 개인소득 확인 → ② 가구원 확정 및 정보제공 동의 → ③ 가구소득 확인 → ④ 확인결과 통보
*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전면 비대면 확인 시행(행안부, 국세청, 병무청)
*3월 신청은 마감.
"청년도약계좌"는 한국 정부가 청년들의 경제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. 이 계좌는 청년들에게 금융적 지원을 제공하고 저축, 투자, 경제활동 등을 촉진하기 위해 만들어졌다. 이 계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나 금융기관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.
서민금융진흥원 |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
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>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※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,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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